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정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 (문단 편집) == 1년 유예 뒤 국검정 혼용으로 결정 ==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국정교과서 역시 동력을 잃었다. 한때 황교안 총리의 대행 체제에서 계속 밀어붙인다는 소리가 있었으나, 여론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2016년 12월 27일 결국 1년간 사용을 유예하기로 결정하고 2018년도에 도입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검정교과서도 같이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0042&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503&opType=N|교육부 보도자료]] 1년 유예 결정에 검정제 혼용도 결정되었기 때문에 실제 국정교과서 사용 자체는 차기 정부의 몫으로 남겨지게 되었다. 한마디로 차기정부에서 국정교과서 안 하겠다 해도 상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그 기간 동안에 새로운 교육 과정에 맞춘 검정교과서도 나오기 때문에 국정제 안 한다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국정교과서 채택하는 학교가 있을지나 모르겠다. 다만 새로운 교육 과정에 맞춘 검정교과서의 경우에는 교과서의 질 자체는 이전 교육과정의 검정교과서보다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무래도 저자들을 빨리 모집하고 집필에 들어간다 해도 결국 집필 기간이 이전에 비해 훨씬 짧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러모로 역사 교과서의 질 하락은 피할 수 없는 길이 되었다. 또한 국정 교과서 시범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승진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학교 상위층과 일선 교사, 학부모, 학생의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서 [[2013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사태]]의 재판이 될 가능성도 엿보이는 상황이다. 결국 시범학교 선정은 [[문명고등학교]] 단 1개교에 그치면서 사실상 폐기처분이 되었으며, 그 문명고등학교도 학부모들의 선정과정에서의 문제 등으로 인해 거센 반발을 가지게 되면서 결국 소송에 들어갔고, 법원이 본안소송의 결과 전까지 교과서의 사용을 중지시키면서 국정교과서는 2017학년도에서는 사실상 폐기되었다 봐도 무방하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